유족·전문가 등과 간담회 열고 의견수렴
[광양/남도방송]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6일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 방향은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규정 신설 ▲진실·화해 조사위원회 조사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특별재심 규정 신설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비상임구조를 상임구조로 변경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진상규명 희생자신고규정 신설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철희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 소위원장은 “법률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상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분들께서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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