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전문가 등과 간담회 열고 의견수렴

[광양/남도방송]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6일 여순사건 유족,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6일 여순사건 유족,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6일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 방향은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규정 신설 ▲진실·화해 조사위원회 조사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특별재심 규정 신설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비상임구조를 상임구조로 변경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진상규명 희생자신고규정 신설 ▲위령사업을 위령·기념사업으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철희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 소위원장은 “법률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특별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상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 의원은 “고령의 피해자분들께서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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