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연구부정행위 적발된 연구자는 학술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내용

[광양/남도방송]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이 논문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법’을 발의한다.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최근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국민대 자체 검증결과에 대해 14개 교수·학술 단체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표절로 규정하는 등 대학의 자체적인 연구검증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자체검증으로 종결되는 현재의 연구부정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학 등의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검증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윤리규정을 만들어 자율 시행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와 같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논문 표절 검증에 대해 재검증 요구가 제기되는 등 대학의 자체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적인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추가 조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기관의 공정한 검증을 통해 대학의 자체적인 검증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조사와 검증을 통해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대학 내의 자체 조사와 검증 결과는 항상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왔다”면서, 이번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신뢰 역량을 제고하고 판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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