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팀장‧팀원 3명에 감봉 및 견책 처분

여수경찰서.
여수경찰서.

[여수/남도방송] 지난 6월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발생한 화살총 습격 사건에 연루된 여수경찰서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근무 태만 및 비위 행위로 여수 모 파출소 팀장 및 팀원 등 3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여수의 한 파출소에서 난입해 화살 총을 쏘고 달아난 20대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징계를 받았다.

당시 파출소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괴한이 쏜 화살 총을 피해 몸을 숨기고 도망간 괴한을 뒤쫓아가지도 않은 채 "범인을 잡아달라"며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남경찰청은 나주경찰서 재직 시절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사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를 받는 직원 29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렸다. 

경찰관 28명과 행정관 1명 등 모두 29명 가운데 15명에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14명에게는 경징계(감봉·견책)를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최대 2000만 원 가량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 중 일부는 징계 내용 등이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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