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기부행위 위반 혐의 송치 
초선 의원,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혐의 송치
시의원 4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치 임박

[여수/남도방송]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수 시도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수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직 전남도의원 C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C씨는 지난해 4월 SRT전라선 조기 운행 추진위원장을 맡아 사무처장 계좌로 후원금 1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선 의원 J씨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 검찰 송치됐다. J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 여수시협의회 기획소통위원장’이라는 직함 가운데 ‘전남 여수시협의회’를 생략해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공선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마선거구(여서, 문수, 광림) 현직 시의원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한 만큼 금명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자질 부족 무늬만 여수사람 갑질 정치 총체적 부실 4종 세트 '무소속 후보'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무소속 L 시의원 후보는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로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여수에서 돈 벌고, 세금은 순천시에 내는 공인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본인만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L 후보는 순천시에 있는 D개발 대표로 시의원 보수는 여수에서 받고 세금은 순천에 내고 있다. 심지어 본인만 여수에 주소를 두고, 가족들은 용인시에 거주하며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L 후보는 “배포한 성명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성명서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실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상태다.

공직자가 공선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이들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정 공백과 유례없는 무더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법의 판단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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