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생한 광양 M사 소속 A씨 사인 놓고 회사-경찰 이견
국과수 감식 등 사고 원인 규명...노동청, 조업 중단도 검토

9월 14일 오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양 M사 입구 모습. 로드뷰 발췌
9월 14일 오전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양 M사 입구 모습. 로드뷰 발췌

[광양/남도방송] 14일 오전 10시 17분께 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숨진 A씨(54, 남)가 소속된 M사 안전부장은 남도방송과 통화에서 “유족과 잘 협의하여 고인의 장례를 치루고 오늘 발생한 사고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고경위에 대해 “기계 청소 후 설비 테스트를 위해 운전실 룸을 담당하는 직원 등 3인 1조로 근무에 투입됐는데 무전으로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열리고 닫히는 도중 고인의 머리가 끼인 것 같다”며 사인을 설명했다. 

회사 측의 사고 경위 설명과는 좀 다르게 경찰은 '호퍼 맨홀 개구부에서 청소작업 중 약 2~3m 추락하면서 심정지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M사는 시멘트와 슬러지를 인가공하는 회사로 ‘4조2교대’로 교대근무에 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광양제철 협력업체는 아니고 별도의 독립법인이다”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 광양제철소 보다는 우리회사 책임문제다”며 제철소 측과의 책임 연관성엔 선을 그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로, 사전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고용노동청에서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여부, 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 규명에 따라 ‘조업중단’ 등의 추가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위법여부가 발견되면 책임자를 상대로 사법조치와 행정조치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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