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는 학원에서 받고 수백만원 격려금은 ‘지도교사’가 받아
입상 ‘유공자’로 학교장은 지중해 3국 해외연수 누려
B 학생 ‘보강수업’ 기록, ‘허위작성 의심’ 갖게 해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의 A 고등학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회에 참석할 B 학생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기능수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A 학교는 이 과정에서 B 학생으로 하여금 ‘타 지역 학원에서 기능을 습득’토록 하였으며, B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기능대회에 입상하였다. B 학생은 2019년·2020년 연속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하여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기능경기대회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해외연수 공문

그리고 B 학생의 입상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지원한 ‘입상직종 지도교사유공자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의 해외연수에 학교장이 다녀오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B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 주는 ‘지도교사 격려금’은 C 교사가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 도덕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B 학생이 장기간 외부 학원수업을 받은 것이기에 “과연 C 교사가 격려금을 받는 것이 온당 하냐”는 것이다.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교내지도 원칙’인데도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한 배경으론 “학교 실습조건이 맞지 않기에 외부에서 수업하도록 한 것”이라는 지적과 “그렇다면 지도교사 격려금은 외부 학원대표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A 학교는 당시에도 지도교사격려금에 대한 일각의 시선이 곱지 않아 지도교사 C 씨는 부담을 느꼈는지 격려금은 받았으나 ‘해외연수’엔 빠졌다. 대신 해외연수는 학교장과 다른 교사가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54회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B 학생은 2학년이었다. 때문에 ‘기업현장실습 추진’ 이라는 명목으로 외부 학원수업을 받느라 빠진 학교수업 기간에 해당하는 ‘보강수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보강수업’ 일지를 살펴보면 7명의 교사가 총73시간의 보강수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요일도 4차례나 보강수업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허위작성’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허위작성’ 의심이 가는 보강수업 결재를 한 교장은 퇴임을 했으며, 당시 교감은 최근 ‘직위해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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