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남도방송]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 취득 전 논문 2편을 게재한 한국디자인포럼의 발행처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최근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자체 검증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이러한 조치는 해당 학회 「논문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과 상반된다고 학회의 결정을 반박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지난 9월 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11)’와 또 다른 논문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에 대해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 근거해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인용’해 사실상 논문 검증을 포기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책임 주체를 명시한 조항으로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라고 되어있다. 즉, 학회는 해당 논문 작성 당시 김건희 여사의 소속이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으로 검증의 책임이 국민대에 있어서 검증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2007년 당시 「논문투고규정」을 보면 이러한 학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자격은 해당 학회에 ‘미납회비가 없는 본 학회의 정회원, 법인회원, 명예회원(제2조)’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즉, 김건희 여사가 해당 논문 작성 당시 국민대 소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소속이기도 한 것이다.

또, 이번 논문 미검증 결정은 자신들의 연구윤리강령에도 어긋난다. 디자인트렌드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1조는 그 목적을 ‘회원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인지와 제보를 규정한 제5조에서는 ‘본 학회 학술활동 전반에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누구라도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불가 결정을 내린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2007.8)’의 경우 이미 한국외대 석사학위 논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e-Satisfaction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2002)’과 영문초록이 94% 일치하는 등 연구윤리위반이 의심되는 만큼 검증을 해야 했지만, 학회는 이 또한 검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이번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김건희 여사 논문 미검증 결정은 사실상 학회의 연구윤리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로 인해 우리나라 학술 분야의 연구윤리 전체가 대학부터 학회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정감사에서 국민대는 물론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까지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따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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