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업농촌공익직불제법 개정안」 통과
2023년부터 공익직불금 받지 못했던 56만 2천 명 직불금 받게 될 것으로 전망

[국회/남도방송]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김승남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개정안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는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56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처리한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지급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함께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선택 직접지불제도를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성과를 농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쌀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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