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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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남도방송]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근로자가 잇따라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에서 근로자가 근무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얼마 전 광양국가산단 내에서 또 다시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양경찰과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6분께 광양시 태인동 소재 조선내화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당시 직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A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당국은 응급제세동기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해당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선내화 사업장에서 높이 9m 아래로 떨어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사업장 지붕 위에 차광막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9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광양산단 내 폐기물고형화업체 MRC 공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2~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슬러지(침전물)를 고체화하는 기계설비를 청소하던 중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당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다만 MRC 공장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하로 분류돼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선내화 역시 사업장 내 관련 작업이 아닌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돼 도급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해당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관련 사고를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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