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 "계획 범죄로 수법 및 죄질 불량"

[순천/남도방송] 여수의 한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났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포를 구매하고 범행의 모의한 뒤 경찰관에게 화살총을 발사한 것은 계획된 범죄로 그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2시 15분께 복면을 쓰고 여수의 한 파출소를 찾아 출입문 틈으로 화살총을 한 차례 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혔다.

다행히 한 씨가 쏜 화살은 방역용 가림막(아크릴판)에 막혀 다친 경찰관은 없었으나, 범인 검거 등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도마에 올랐다. 

한 씨는 독일제 화살 공기총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근무 태만 및 비위 행위로 해당 파출소 팀장 및 팀원 등 3명에 대해 감봉 및 견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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