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스토킹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실효성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온라인 스토킹 등 사각지대 없도록 보완, 합의 종용하는 반의사불벌죄 삭제

[순천/남도방송] 날로 진화하는 스토킹범죄를 한 발 앞서 차단하는 법률이 개정된다. 더불어민 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3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새로운 범죄수법을 저지르는 가해자를 차단하는 법망이 허술하고 제재수위도 낮은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추가 명시하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적 자유에 제약이 따르고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가해자를 차단시키는 전방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소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법률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으로 스토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등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형량도 강화했다. 주변인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경우 스토킹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해, 방조와 미수범의 경우에도 중대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촘촘히 손봤다.

소 의원은 “스토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작년 10월에서야 비로소 범죄로 명시되었다”면서, “스토킹행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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