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어느 곳에서도 청소년부모 지원 찾아볼 수 없어
3천명? 1만명? 제대로 된 통계도 없는 청소년 부모
서동용 의원 “교육영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부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광양/남도방송] 얼핏 들으면 좀 생소한 단언인 ‘청소년부모’. 이른바 청소년기에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현상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면 만 24세 이하의 부모를 청소년부모라 칭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들 ‘청소년부모’가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현재 실태는 어떠한지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순천광양곡성구레을)이 교육부,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부모 지원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어느 부처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통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청소년 부모 통계치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3,640가구,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0,010가구로 추정하고 있어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4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도,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에도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고교교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교육지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심각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청소년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지정과 사업지원뿐이다. 이마저도 17개 중 4개의 교육청은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5개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혼모 위탁교육사업만 있을 뿐 청소년 부모나, 미혼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다. 

청소년부모는 아동 양육과 생계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으로 묶어서 교육지원을 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방안으로 교육부는 ‘청소년(한)부모’학생 안내를 위해 교사 교육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육부의 상담메뉴얼은 ‘교사를 위한 청소년 한부모 상담매뉴얼’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안내나 대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서동용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책임이 있으나, 어느 부처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교육지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성가족부에게 미루지 말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부모의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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