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도방송] 27일 오전 9시14분께 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6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강력히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스누출사고로 수십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은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다”며 “산단 전체의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으나, 결국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여지없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민노총은 “오늘 추락사고도 안전대책 소홀이 가져온 인재”라며 “20미터가 넘는 고공에서, 그것도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추락방지망 하나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여 중대재해를 유발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증명되어야만 중대재해는 줄어들 수 있다”며 “관계당국이 철저한 조사로 사고원인을 밝히고, 기업에 책임을 묻고, 여수산단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7일 오전 9시 14분경 여수산단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 여수공장 창고동 사일로 상부 약 20m에 위치한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조합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지난 2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천NCC에 이어 2호 사업장이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