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B씨 “아픈 곳 아닌 전혀 관계없는 수액 주사, 보건소에 항의했다”

[순천/남도방송] 현직 경찰간부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29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순천경찰서 A경감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A경감은 고용한 의사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보험료를 청구해 요양급여비 등을 타낸 의혹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조사를 거쳐 A경감을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 받아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이다.

더구나 해당 병원에선 일부 환자들을 상대로 억지 부당치료를 강요한 정황 진술이 제보되고 있어, A경감의 ‘사무장병원 운영 의혹’과는 별개로 억지 치료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B씨는 “환자도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당시 내가 아팠던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전혀 관계없는 수액주사를 놓기에 강하게 거부하고 항의한 적이 있다”면서 “병원 측의 부당한 억지 치료에 대해 순천시 보건소에 직접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일반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C씨는 “5층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으며 간호사 자격증 소지 여부가 불분명한 40~50대쯤으로 보이는 모 여성이 일부 입원 환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도 의아했다”고 털어놨다. 

해당 병원의 일부 환자들로부터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무마시키기 위한 순천시보건소 고위 간부 사이의 밀접한 소통이 이뤄지는 듯한 정황도 포착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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