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논문을 제목만 바꿔 2009년에 제출 의혹
위조, 존재하지 않는 허위 ‘연구부정행위중 가장 심각’

[광양/남도방송] 서동용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논문 의혹과 관련 4일 ‘위조논문’ 두 편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논문 두 편을 이듬해인 2009년에 제목만 바꿔서 학회에 제출한 것으로 주장했다.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서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두 편은 논문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2009년 발행한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 Vol.22에 실린 것”으로, “단독 저자로 작성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 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하 디지털 논문)과 경인여대 디자인학부 김모 교수의 논문에 2 저자로 참여한 「디자인·예술 참여 유인요소로서 광고 영상 매체와 비 영상매체가 참여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 디자인 올림픽 2008을 중심으로-」(이하 디자인 논문)이다. 두 논문 모두 작성자는 ‘한국폴리텍대학 디자인과 겸임교수 김건희’로 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디자인논문’의 공동저자인 김모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지도교수인 국민대 전승규 교수에게 2010년 박사학위를 받았고, 김건희 여사, 전승규 교수와 함께 2006년 ‘디지털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공동번역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문제는 이 두 논문 모두 표절을 넘어 다른 논문의 연구데이터를 살짝 변경해 사용하는 등 사실상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면서 “위조는 연구부정행위 중 가장 심각한 행위로 분류된다”고 비판했다. 

서동용 의원은 4일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존재하지 않은 설문조사와 분석으로 만든 가짜논문으로, 해당 논문의 학술가치는 전혀 없는 위조논문으로 보인다”라며, “김건희 여사로 인해 우리나라 학계의 학문적 기준과 검증시스템의 민낯을 목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추가로 서동용 의원은 해당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대 재검증 사태처럼 대학이나 학회의 부실한 논문 검증이 재발되는 사태를 막고자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난 2월에 연구윤리 지침을 개정, 행정예고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지난 9월 7일 대학의 자체 연구검증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는 학술지 부실 관리를 비롯해 학술 신뢰 기반이 무너지도록 방조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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