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회사, 시 조례 위반하고 직원 일방해고 ‘노조 반발’ 

[순천/남도방송] 순천만잡월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위탁운영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해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만잡월드 노조지회장에 따르면 “순천시와 계약한 위탁사의 횡포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일 사측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관련 협의 요청문을 보내왔다”면서 “이는 명백한 조례위반이며 순천시의 승인사항인데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가 노조에 보낸 구조조정 계획안.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측과 협의나 의견교환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측의 입장만이 제시되어 있다.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가 노조에 보낸 구조조정 계획안. 내용을 살펴보면 노조측과 협의나 의견교환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측의 입장만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측은 노조출범식날인 11월 3일 4명의 노조원에게 ‘계약만료통지문’을 보냈으며, 11월 4일 오전9시 노사협의를 앞둔 지회장에게도 ‘계약만료통지’를 했다. 지회장은 지난 8월 10일 ‘우수사원’으로 표창까지 받은 직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4일 오후1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선 지난 8월 재계약을 한 두 명의 노조원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가, 다음날인 11월 5일 “구두해고자 1명에게 위탁사 대표가 직접 전화하여 ‘계약해지취소’를 하면서 ‘노조에 가입해서 홧김에 했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 같은 황당한 일들이 불과 3~4일 동안 일어났다”며 분개하면서 사측이 주장하는 “평일단축근무, 토·일 휴관, 정리해고 등은 명백한 조례위반이고 시와 맺은 협약서 위반이다”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지난 3일과 4일 예약홈페이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표21.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조]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개관 및 휴관 항목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개관 및 휴관 항목

노조는 또한 “10일 오전에도 2층 청소년체험관에 정원 182명을 초과한 214명의 체험방문객이 몰려들었다”면서 “그런데 위탁운영사 대표가 노조에 보낸 공문은 1억 적자라고 주장하지만 근거도 없이 보낸 자료여서 긴박한경영상의 이유를 입증하기엔 너무 궁색하다”고 일갈했다. 

더구나 “사측이 10월 이후에만도 5명이나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봐서는 경영상 이유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노조는 지적하면서, “노조와 협의를 하자고 하지만 사측의 일방적인 강요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하는 날짜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노조가 제시하는 교섭날짜와 사안을 듣고만 있다가 이렇다 할 특별한 의견교환 없이 사측의 입장과 내용을 노조에 통보했다”고 비판하면서 “노조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 했더니 10일 오후에 공문하나 보내왔는데 수입·지출 항목만이 적혀있는 서류형태를 하나도 갖추지 않은 종이한 장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순천만잡월드를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노조에 보낸 향후 계획에 의하면. 사무직 4명, 어린이체험관 8명, 청소년체험관 8명 등 총 20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방침이며, 순서상 ①징계 이력자 ②입사 3개월 미만자 ③재계약 대상근로자 순이다. 

그런데 사측은 정작 11월 3일 날 재계약 만료통지를 준 직원을 정리해고를 먼저 했다. 때문에 노조는 “사측이 공문으로 밝힌 순서도 거꾸로 행한 모순적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면서 “오는 11월 27일까지 계약기간이며 11월 28일 재계약을 앞둔 우수사원도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등 구조조정 원칙도 개념도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순천만잡월드 사태에 대한 노조의 반발과 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인 직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위탁 운영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순천시가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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