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필 시의원 “개발사업 업체선정 심사 불공정” 주장
선정업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법적 대응"

개발 붐이 한창인 여수 웅천지구.
여수 웅천지구 마리나 항만.

[여수/남도방송] 여수 웅천지구 마리나 항만 부잔교 설치 사업을 놓고 업체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시의원의 발언 진위에 대한 시비가 일면서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정필 의원은 지난 8일 제225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심사 과정 등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는 사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2020년 7월 준공한 콘크리트 부잔교 신기술 특허공법 활용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 제한’이라는 문구를 넣은 공고문을 2020년 8월 게재했다.

최 의원은 “심사에는 M업체와 B업체가 참가했고 여수시 공법선정위원회에서는 1순위 업체로 M업체를 최종 선정했으나, 이후 평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착오가 있었다”라며 “1순위 업체가 B업체로 변경됐다는 황당한 안내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M업체는 B업체가 제출한 특허공법 활용 납품실적이 부정임을 증명하기 위해 B업체가 조달청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최 의원은 판결문을 확인하고 “B업체는 대법원의 ‘특허 기술이 실시 활용되지 않은 제품 잔교’라는 판결을 숨기고 ‘특허공법 활용실적’을 마치 ‘특허공법 활용 납품실적증명서’인 것처럼 제출해 심사에 참가한 것이었다”라고 판단했다.
또 최 의원은 “여수해경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사항을 수사 통지문을 받아 입수해 수사 결과를 밝혔다며 민원인에게 통지문을 입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여수해경 측은 “최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루트로 수사 통지문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알리는 행위는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문제 삼은 B업체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B업체는 지난 9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부정당한 행위 보도자료 제공 중지요청’ 공문을 배포해 “해경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사실을 수사 결과라며 의회에서 10분 발언과 보도자료를 유포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여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B업체는 이어 “여수시 설계심의자문위원으로 활동 한 건 사실이지만 최 의원이 발언한 웅천 마리나 공법선정 관련 논란이 되어 심의 활동에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바쁜 업무와 사업 때문에 활동을 못 한 것”이라며 “자문위원은 자기 시간 쪼개서 여수시 안전건설 정착을 위해 건설 전문 기술자가 자문역할 봉사하는 것인데 무슨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B업체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 신청하자 뒤늦게 여수시는 공고서를 검토하던 담당자는 평가 결과 동점자인 경우 2차 평가가 우선이므로 B업체가 선정됐어야 함을 인지하고 M 업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여수시를 포함해 전국 6개 도시가 선정된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약 780억 원(국비 300억 원, 시비 47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여수 웅천 마리나항에는 86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300척(해상 150, 육상 150)의 해상계류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