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공선법 위반 혐의로 순천지청에 기소의견 송치

검찰이 허석 순천시장을 2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허 시장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문을 배포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허석 전 순천시장.

[순천/남도방송]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허석 전 순천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시장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지난해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던 직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던 이들의 변호사 비용이 대납 된 것으로 보고 혐의점을 조사했다.

경찰은 허 전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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