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시가 위탁해지하고 직접고용 해야” 강조
노조, “협약서 위반에 임금체불도 모자라 무단해고 횡포” 반발

2022년 11월 23일 순천만잡월드 입구에서 잡월드 소속 공공연대노동조합원들이 위탁사의 협약서 위반과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순천시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주장했다.
2022년 11월 23일 순천만잡월드 입구에서 잡월드 소속 공공연대노동조합원들이 위탁사의 협약서 위반과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순천시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접고용할 것을 주장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만잡월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위탁운영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해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며 이에 대한 집단항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위탁사가 순천시와 당초 체결한 협약서는 상당부분 위반한 것을호 확인됐다. 

순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드림잡스쿨과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을 체결할 때, 인건비를 포함한 36억8천4백여만원에 위탁 협약을 맺었다. 

또한 당시 협약서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돌발상황 및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 및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4일 노조출범을 앞두고 11월 2일 “사측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관련 노조에 협의 요청문을 보냈”는데, 이는 명백한 조례위반이며 순천시의 승인사항인데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한 사측은 노조출범식날인 11월 3일 4명의 노조원에게 ‘계약만료통지문’을 보냈으며, 11월 4일 오전 9시 노사협의를 앞둔 지회장에게도 ‘계약만료통지’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지난 3일과 4일 예약홈페이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

이는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에 명시된 요건에도 명백하게 위배된 것으로 보여 노조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간위탁 직접수행’ 관련사항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서비스 수요대응 및 질적 향상 등 민간위탁의 대부분은 상당한 필요성에 의해 법적 근거에 입각해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일부 민간위탁 경우 1단계 사무에서 누락되거나 ▲비효율성, ▲서비스 질 저하, ▲위탁업체 비리의혹 등 문제가 제기되어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면,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 수행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 같은 근거에 비추어보면 “현재 ‘순천만잡월드’ 운영사 위탁문제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것이다”는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이에 대해 유영갑 순천시의원은 23일 “위탁사는 협약서를 위반한데다 임금체불도 발생했으며 상여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유 의원은 “민간위탁 용역근로자 보호 지짐에 따르더라도 순천시와 체결한 협약서를 준수해야 함에도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잡월드가 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곳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리와 부정이 많다”고 일갈하면서 “이런 업체는 민간위탁 계약을 취소하고 순천시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위탁사가 협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운영을 해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운영미숙인 위탁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순천시가 이러한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순천시도 싸잡아 비판했다. 

노조의 지적처럼, 협약서 제7조(운영사업 중간평가)에 따라, <연 2회 위탁운영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토대로 위탁사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적 관리>가 되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순천만잡월드에서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계약종료 통지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위탁사인 “㈜드림잡스쿨과 순천시 모두에게 책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이 문제 해결은 위탁업체 계약해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순천시에서도 국제정원박람회에만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알맞은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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