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전남도의원
박형대 전남도의원

[전남/남도방송] 진보당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24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와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와 대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8일 성명을 내고 “전남에서도 여수, 광양, 목포 등 산업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곧 민생현장 곳곳으로 확산될 전망이다”면서 “이번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화물연대와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 ‘업무개시명령 검토’ 등으로 압박하고 있어 자칫 사태가 더욱 악화될 위험마저 커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무리하게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큼의 운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1,000명 이상의 국민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시간 운전과 야간 운행, 반복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멈추자고 만들어진 제도다”고 덧붙이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 확대 논의’는 온데간데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9월 국회에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 ▲위반 건당 500만 원으로 과태료 무력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 등의 개악 안을 제출했다”며 “특히 ‘안전운임에서 화주 책임 삭제’는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면서 “화물운송료를 지급하는 주체인 화주(기업)가 적정 운임을 지급 하지 않으면, 운수사는 그 이상의 운임을 지급할 방법이 없고, 처벌도 운수사에만 지우겠다고 하니 법이 있어봤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때문에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으로 나선 것이며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며 행동으로, 이는 노동자들이 헌법 33조에 근거해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으로 누구도 물리적으로 제압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유난히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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