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해수부 차관 등 7인 이관위…박람회재단 권리‧의무 이관
지방세 감면‧직원 고용승계‧정부 선투자금 상환 등 5개월 논의 착수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여수/남도방송]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운영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여수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로 승계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개정된 여수박람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YGPA로 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남도,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수부와 여수지역 인사 등 7인으로 이관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이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 임무를 맡는 “이관추진단”도 해수부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YGPA 2명, 박람회재단 3명으로 구성되어 이관업무 실무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관위원회는 29일부터 이관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이관위원회를 개최해 여수박람회법 시행까지의 6개월 동안 이관위원회는 여수박람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주철현 의원은 "이관위원회에서 여수박람회장 재산가액 확정과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부 협의 등 이관준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람회재단의 해산 및 청산, 권리‧의무 이관을 실행하여 박람회 선투자금 3700억원에 대한 상환 방법과 박람회 재단 직원들에 대한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통과로 공공개발 주체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시민들의 혈세 지출 없이 항만공사의 투자와 국비 지원을 받아 여수시와 시민들의 뜻대로 박람회장을 공공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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