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만 원 및 650만 원 상당 굴비세트 제공 혐의

전남선관위.
전남선관위.

[전남/남도방송] 전남선관위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 원(5만 원권 20매)을 제공하고, 조합원 등 215명에게 650만 원 상당의 추석명절 선물(굴비세트, 3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를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이번에 한번만 도와주쇼, 열심히 잘 할랍니다”, “일할 때 힘드시니까 막걸리라도 사서 드시오”라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5만원권 20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9월 초 3차례에 걸쳐 굴비상자 내부에 자신의 성명이 기재된 추석 인사문을 동봉하여 외관상 ‘C단체’ 명의로 650만원 상당의 추석 굴비선물(굴비세트, 3만원 상당)을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물적 증거를 더 확보하고자 굴비 택배 수령자 215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추가 금품 수령에 대한 신고를 안내하는 한편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진행, 금품 제공 장소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돈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지난 10월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쌀 및 배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세 번째 고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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