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매수행위, 체육회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중점 단속 예정
금품·음식물 등 제공 시 50배 이하 과태료,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000만 원

[전남/남도방송] 전남도체육회장과 각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각각 오는 15일과 22일 치러진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도체육회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은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가족 등 제3자 선거운동 불가)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 실시되는 시·군체육회장선거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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