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박지민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박지민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박지민

[순천/남도방송]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고 또한,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엔 사기를 당하고도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해 112 신고가 지연되거나, 가족이나 주변인들로부터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야?”라는 말을 듣고 뒤늦게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한다.

얼마 전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거 같은데 신고하러 왔어요”라며 경찰서를 방문한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주변에 알리기 창피해서 신고를 늦게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계좌로 돈을 입금한 이후 피해를 인지했다면 지구대나 경찰서 방문 없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 하자. 

112에 신고 즉시 2011년에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는 거래 내역을 확인 후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피해금을 인출 할 수 없게 조치한다.

지급정지 신청 이후에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야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112에 신고한다면 신고자가 위치한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 현장으로 출동하니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신고하자.

또한, 보이스피싱 중 대면 편취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직접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112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상 주위에 범죄들. 하지만 경찰관도 24시간 국민의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범죄 피해 시 그 자리에서 112 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