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세월 너무 많이 흘러 ‘진상규명 신고기간’ 삭제 등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국회/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8일(목),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책무규정을 신설하고, 진상규명 신고기간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 자료 소실이 많고 뿔뿔이 흩어진 희생자·유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신고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커졌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3사건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의 내용을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 준용하면서 개정안을 성안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순사건 모든 희생자와 유족분들을 끝까지 밝히고, ‘명예회복’과 ‘국가로부터의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한 준비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치유 그 날까지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에는 소병철 의원과 홍영표·김태년·김승남·서삼석·신정훈·김회재·서동용·주철현·이형석·서영석·오영환 의원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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