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과태료 부과․살처분보상금 감액․정책자금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

조류인플루엔자 도로 소독 장면.
조류인플루엔자 도로 소독 장면.

[전남/남도방송]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가 위반농가에 과태료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로타리 등) 세척․소독 미흡, 전실 미운용, 하나의 장화로 전 축사 출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농가 경각심 차원에서 위반 농가에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정책자금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발생 농장별로 면밀하게 분석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0%까지 추가로 살처분보상금을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축산 및 방역 관련 정책자금 지원을 5년 동안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겨울 시즌에 발생한 11농가 모두 위반 사항에 따라 살처분보상금을 5%에서 최대 30%를 감액 조치한 바 있다.

이와함께 오염원 제거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점검반 100여 명을 투입해 소독 실시 여부 등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 이행상황을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상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소독시설 미흡, 전실 미운영,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미실시 등 2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핵심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게을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주변 농가에 예방적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농장주는 5가지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매일 꼼꼼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핵심 차단방역 수칙은 ▲출입 차량은 농장주 관리하에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차량 내부 2차 소독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를 포함한 축산 관계자는 농장 출입 시 전용 신발과 방역복을 착용하고 대인 소독을 시행한 후 출입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반드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손 소독 후 출입 등이다. 또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폐쇄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사육 가금의 이상 여부 매일 확인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 등을 지켜야 한다.

11일 현재 울산 1, 경기 6, 강원 1, 충북 9, 충남 2, 전북 2, 전남 14, 경북 2 등 8개 시․도에서 3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선 나주 6, 곡성 1, 고흥 1, 장흥 1, 영암 1, 무안 2, 함평 2 등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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