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장, 마지막 본회의서 작심 비판
돌산 고층아파트 손해배상금 23억 지급
웅천지구 정산금 소송 194억 반환 판결
상포지구 부관이행 청구 소송서도 패소
市, 뒤늦게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 추진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가 잇따른 민사소송 패소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해 놓고도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적극적인 소송 수행과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226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여수시가 관련된 각종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거액의 소송 비용 지급과 관련해 시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돌산 마린엑스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 23억 원을 건설업체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해당 소송은 2006년 여양건설이 돌산읍 우두리 일대에 39층 높이 1,000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 계획을 냈다가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 이유로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여수시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한 건설사는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은 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1심에서 24억 원이었던 손해배상금은 5배가 넘는 135억 원까지 불어났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끝에 최종 23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십수 년 넘게 진행돼 온 소송 과정에서 시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고 지역민의 비판이 거셌다.  

시는 또 웅천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선수 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정산금 반환소송에서도 2심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해 업체에 194억 원을 배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수년째 지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부관 이행 청구 소송에서 삼부토건에 패소했다. 시는 즉각 항소했지만 소송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졸속으로 조성된 도시기반시설을 전면 재설치하는데 150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 해산가압장 전력 사용요금 면탈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시가 패소해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위약금 10억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잇따른 행정소송 패소에 위기감을 느낀 시는 뒤늦게 6급 상당의 외부 법률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는 앞서 10월 열린 제223회 정례회에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간 투자사업 소송이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행정소송에 특화된 업무 수행과 중요 소송 지정,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규정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깊어가는 시민의 시름을 덜어야 할 시정부가 오히려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소송 수행은 물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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