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기 마무리... 내년 예산 1조3931억 확정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정례회 모습. 사진=양준석 기자
▲순천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양준석 기자)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21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진행한 2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521건의 시정·개선사항과 26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

관심을 모았던 내년도 순천시 예산은 당초 집행부 제출안보다 88억여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최종 1조3,931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했고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와 함께 김미연 의원은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 발의를 통해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내년 2월에 제266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회의에 적극 임해준 동료 의원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수감,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해 준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의원들이 지적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달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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