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만기인 1차 부담금 두달간 못내
농어촌공사 독촉·조합원, 사업 차질 우려
조합측, GS건설로부터 자금 차입 알려져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출입구. 사진=양준석 기자
▲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출입구. (사진=양준석 기자)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 풍덕지구도시개발조합이 농지전용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회차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해오다 2개월이 지나서야 최근 가까스로 일부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과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나머지 부담금 조달이 쉽지 않아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순천만정원 인근 부지에 개발 사업 인가를 받은 풍덕조합이 납부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은 총 150억여원이다. 납부 방식은 현금 50억여원과 나머지 100억원은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해 4차례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증권으로 발행한 100억원에 대해서는 1회차 납부기한이 지난 10월 말까지였으며, 2회차 만기일은 2023년 6월, 3차는 2023년 12월, 4차는 2024년 6월까지 분납키로 했다.

하지만 풍덕조합은 1회차 만기일에 내야할 26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풍덕조합 측에 체납한 1회차 부담금과 이자를 합쳐 27억여원을 11월 20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냈으나 조합은 이 기한도 지키지 못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만큼 새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다. 이 돈은 농지관리기금에 포함해 농어촌개선사업 등에 사용한다.

순천만국가정원 맞은 편에 위치한 풍덕지구는 토지소유주 300여 명이 조합을 만들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전남도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으며 전체 면적 55만5,142㎡ 규모 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며 6,000여 명을 수용한다.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조합 측은 풍덕지구 아파트 건설과 택지조성을 맡을 것으로 전해진 GS건설과 협의를 통해 급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날 분납 1회차 금액 27억8,0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풍덕조합 측 관계자는 "농지전용부담금 1회차 만기일을 제때 맞추지 못해 우려가 있었으나 시행대행사와 시공사간 협의가 잘 돼 앞으로 무리 없이 사업 진행이 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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