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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전남/남도방송] 전남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임업인은 4,000여명으로 1인 평균 207만원씩 총 83억원을 지급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연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으로 농촌 거주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만 한다.

임업직불금은 임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규모직불금이 2억원, 임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각각 63억원과 10억원, 면적·육림업 모두 지급될 금액은 8억원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담당자 교육과 합동점검과 엄격한 요건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임업직불금은 해당 시군을 통해 임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김재광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은 그동안 법률 제정부터 제도 시행까지 임업직불제 시행을 위해 힘쓴 모든 임업인 노력의 결과다"며 "임가 소득향상과 임업 운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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