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건의 사항 법무부 대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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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동력통신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전남/남도방송] 전남도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했던 비자제도 등 개선사항이 법무부 대책에 반영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8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전남도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 건의로 반영된 법무부 제도 개선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 등이다.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2년) 허용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 별도 쿼터(400명) 신설, 외국인력 도입 관련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건 1월 중 처리 등 고용추천 처리 국내 절차도 최단 시간에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조선산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문인력(E-7) 비자 외국인 근로자 추가 확대(내국인 근로자 대비 50%),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요건 완화(E-9 취업기간 5년→ 4년), 외국인력 적시 도입을 위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내국인 근로자 유입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사내협력사 병역 지정업체 선정 특례도 추가 건의한다.

김 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급격한 선박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선업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숙련인력 복귀와 신규인력 유입으로 조선업 호황이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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