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정부합동감사서 위법·부당 무더기 적발
시공사 지연배상금 1200만원 면제해 줘
착공부터 1년간 공정표도 없이 공사 진행
행안부, 시장에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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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림과 담당 공무원은 당초 A업체와 계약 완료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21년 12월 21일 현장 점검에서 산악자건거 코스 6곳의 데크 설치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어 다음날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준공계 미리 제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드러났다. 

[순천/남도방송] 전남 순천시가 수십억 원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정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공사기간을 멋대로 연장하거나 지연배상금을 면제해주는 등 시공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12일 행정안전부 등 감사에 따르면 순천시는 2022순천아시아산악자전거챔피언십을 개최하기 위해 47억원을 들여 서면 용계산 임야에 190ha 규모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을 A업체에 맡겼다.

감사 결과 순천시는 A업체가 당초 준공일인 2021년 12월 22일을 넘기자 12월 29일에 사업부지 안에서 땅밀림 발생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임의 사유를 들어 공사기간을 2022년 1월 14일로 부당하게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예산 6억8,700여만원에 대한 불용처리를 피할 목적으로 산악자전거 코스 대부분이 미완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A업체에 준공계를 미리 제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뒤 준공검사 기간인 14일 동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눈감아줬다.

순천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주위 땅밀림 현상과 건조주의보에 따른 화재위험과 추위 등으로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땅밀림 현상과 기상조건 사유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어 순천시가 멋대로 공사기간을 연장해줘 당초 준공기한(2021년 12월 22일)부터 최종 준공계 제출일인 2022년 1월 14일까지 업체가 납부해야 할 23일간의 지연배상금 1,215만원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관리도 무더기 적발됐다. 공사 착수단계에서 전체 실시공정표와 시공계획서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시공단계에서부터 완공 때까지 1년여간 시공사로부터 주간·월간 상세공정표도 제출받지 않는 등 공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다.

계약 종료일(2021년 12월 22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계약을 업체와 체결하면서 수정공정계획 제출 요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량이 계약 종료일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검토·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엉터리 행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공사감독일지는 형식적이거나 엉뚱한 내용을 기재했다. 담당 공무원은 공사추진 상황과 감독업무 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상세히 기록·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시공사에서 작성한 '일일작업보고 및 감독확인' 일지에 서명과 작업지시 등을 한꺼번에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계약 이행 종료일 '일일작업보고 및 감독확인' 일지에는 'H빔 작업자 미끄럼 방지에 힘쓸 것', '화재방지를 위한 소화전 배치' 등 사업 완료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위반한 순천시 산림과 B(7급) 주무관을 징계 처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C(6급) 팀장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국비지원을 반납하게 되면 추가로 다시 확보하기 어렵고 시비로 세워야 하는 부담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 부득이 그런(공기연장 및 지연배상금 면제 등) 상황이 됐다"고 해명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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