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비방성 현수막 게재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의 4급 보좌관인 김 모씨와 8급 전 비서관 김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3월 4일 오전께 여수시 돌산읍과 국동 일대 3곳에 ‘국민의 힘 윤석열 선거운동! 정OO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 4급 보좌관과 8급 전 비서관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3월 4일 오전 여수시 돌산읍과 국동 일대 3곳에 '국민의 힘 윤석열 선거운동! 정OO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 지역 보좌관과 비서관, 전 비서관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0일 주 의원 4급 보좌관인 김모씨와 8급 전 비서관 또다른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3월 4일 오전 여수시 돌산읍과 국동 일대 3곳에 '국민의 힘 윤석열 선거운동! 정OO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원고 측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 수행 업무를 맡았던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 채용됐으나 최근 친인척 채용 논란이 일자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의 비서관(인턴) 최모씨도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5일쯤 마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후보 이모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민주당 시의원 후보들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SNS에 비방성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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