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업체, 교육부 절차 따르지 않아"
"보양·밀폐 않고 작업… 석면 가루 흩날려"

전남 여수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밀폐를 위한 비닐 보양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입구가 개방되어 비산된 석면먼지가 복도 등 학교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규정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 여수 A초등학교. 밀폐를 위한 비닐 보양작업이 진행 중이나 완료되지 않아 입구가 개방돼 있고 석면 가루가 흩뿌려져 복도 등 학교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는 흩날린 석면가루에 학교가 오염됐을 것으로 보고 철저한 안전 조치를 촉구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15일 "여수 A초등학교에서 교육부 지침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절차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현장에서 석면을 함유한 텍스(널빤지)가 부서지는 등 먼지가 흩날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절차'와 '석면 해체·제거 단계별 주요 내용'에서 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 해체·제거는 보양 및 밀폐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비는 석면을 함유한 텍스와 천장에 같이 부착돼 있어 이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 텍스가 부서지고 석면가루 등 먼지가 주변에 흩날리면서 교실 등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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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해체·제거 작업 과정에서 텍스 일부가 유실됐을 것으로 보이는 교실 천정. (사진=여수환경운동연합)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보양 작업과 밀폐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제거 작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반적으로 1단계 헤파필터 진공청소기 청소와 2단계 습식 청소를 해야 하나 A학교는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환경단체는 설명했다.

석면은 자연 광물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과거에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등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공사 과정 중 아이들 생활공간인 학교 일부 구간이 석면에 오염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학생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안전조치와 절차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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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해체·제거 작업 중 부서진 텍스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 (사진=여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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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조명기구, 냉난방기 등)를 해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에 싣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여수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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