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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육회장 선거 금품 증거물. (사진=전남도선관위)

[전남/남도방송]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후보자 B씨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선거인 C씨에게 5만원권 20매(100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남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인이 354명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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