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강화·대금연동제 도입 가능”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국회/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8일 정무위원회 법안제2소위에서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개정안의 내용에 준해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업계 납품단가 연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민법상 "하도급법 개정안에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성실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 관련 계약을 진행할 시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원안 규정에 '공정'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 시 수급사업자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고, 소 의원이 동의해 최종 조문이 수정됐다.

소 의원은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강화되고 하도급업계에 합당한 대금 연동제도 의무가 하루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한다"며 "대내외적 경제위기와 중소기업 등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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