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연, 마감 하루 앞두고 희생자 900명 신고
주철희 박사 "진상규명 법령 자의적 해석" 반박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미신고 희생자 특별신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미신고 희생자 특별신청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순사건 신고·접수 마감 하루 앞둔 시점에 전남 여수지역 한 시민단체가 미신고 희생자를 제3자 특별신청 형태로 무더기 접수한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순사건 전문가 주철희 박사는 "규정에도 없는 자의적 신고"라고 반발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19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등 6개 시군에서 5,000여명의 희생자 명단을 수집, 분석해 아직 신고하지 않은 900여명을 확인하고 특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종길 여사연 부소장은 "지난해 1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이후 20일까지 희생자 신고접수를 하는 가운데 유족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등으로 신고가 저조하다"고 했다.

여사연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는 1만5,000명에서 2만여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기준 5,382명의 신고·접수에 그쳤다. 지난해 1월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시군 지자체가 다양한 홍보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신고·접수 건은 기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박 부소장은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접수받은 사건을 심의해 150여건을 명예회복 심의·결정하는 등 많은 일을 진행해 왔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온 유족들은 심의·결정이 더디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박 부소장은 심의·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국무총리 주재 전체위원회가 1년에 1차례 정도만 개최된 점, 제3차 소위원회에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사건은 인정키로 의결했음에도 이를 재심의 하느라 신규사건 심의·의결이 지연된 점 등을 들었다.

여순사건은 집단학살 사건이 90% 이상을 차지해 지역별, 유형별 학살 사건을 병합해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사건을 개별 심의를 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여사연은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접수 기간 연장과 직권 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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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희 박사

이같은 여사연 주장에 대해 주철희(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겸 소위원회 위원장) 박사는 20일 자료를 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 박사는 여순 법령에는 '특별신청'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박사는 "여사연에서 900명의 미신청 희생자를 제3자 신고했으나, 여순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진상규명 신고와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구별하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희생자 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심의·결정이 늦어졌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위원회는 1년간 4차례 회의를 열어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을 했고 주요 운영 사항을 의결했다"면서 "여사연이 방안 제시가 아니라 마치 위원회가 지역별·유형별로 병합 심의하지 않아 희생자 심의 결정이 늦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 박사는 "여사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들의 주장이나 견해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노고가 폄하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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