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진상규명 193건, 희생자·유족 6498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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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상임위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국회 법사위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국회/남도방송] 사건발생 73년 만에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1년간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를 마감했다.

여순특별법을 제정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5일 "역사적인 성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부족한 사항들은 무겁게 새기고 신고 기간 연장 등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별법 제정 후 1년간 현행법에 따라 신고기간 마감일인 올 1월 20일 기준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193건, 희생자·유족 6,498건으로 총 6,691건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수년 전까지 '반란'으로 인식돼 연좌제 아픔에 시달린 유족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기에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앞서 이날 오전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여순범국민연대 등은 특별법 시행 1년과 신고 접수 마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하며 신고기간 즉시 연장과 직권조사 확대 등 7개 항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 주장에 대해 소 의원은 "정부는 여순단체의 절절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촉구사항들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저 역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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