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 2월 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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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전남/남도방송] 전남도는 농어촌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1인당 20만원씩 행복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전업적 직업(상근 직원으로 월정 급여액을 받는 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농어업인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사업 시행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와 대상자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 농협 시군지부와 각 지역농협을 통해 4월 초부터 발급한다.

연말까지 문화, 스포츠, 여행, 음식점 등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병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도는 올해 9만5,000여명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19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한다.

도는 2019년부터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2022년부터는 본인 부담액 10%(1인당 2만원)를 전액 도비로 지원해 부담을 줄였다. 시군 농협지부에서만 가능했던 카드 발급은 농협전남영업본부와 협력해 전국 처음으로 지역농협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행복바우처 수혜자 고흥군 여성 농업인 김진아씨는 "매년 전남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성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업과 일상생활에 지친 여성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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