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탑승과 출입항 신고 달라

▲여수해경 경비함정에 탑승한 경찰관이 어선 승선원 확인과 검문검색을 위해 어선에 오르고 있다.
▲여수해경 경비함정에 탑승한 경찰관이 어선 승선원 확인과 검문검색을 위해 어선에 오르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해경이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여수해경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전 어선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출동 경비함정을 이용해 어선의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신고 내역을 비교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68척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선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1차 경고부터 15일 어업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