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이던 레미콘 차량 치여
고용당국, 중대재해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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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S클래스 아파트

[광양/남도방송] 전남 광양시 중마동 와우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분쯤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노동자 A(69)씨가 후진 중이던 레미콘에 부딪혀 숨졌다.

노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흥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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