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행안부 입법예고
사실조사·유적지 정비 등 총력키로

여순사건 당시 군인들이 협력자를 색출하는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
▲여순사건 당시 군인들이 협력자를 색출하는 동안 머리 위로 손을 들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

[전남/남도방송] 행정안전부는 여순사건 신고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인 여순사건은 70여 년 긴 세월 금기의 역사였다. 2019년 대법원 첫 재심 결정과 무죄 판결로 여순사건 비극적인 실체가 드러났고, 2021년 200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여수·순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열려 정부 대표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의 과오를 사죄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정부가 공식 결정해 국가 폭력에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상처와 오명을 씻는 역사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신고 기간 연장 여론이 일었고, 이날 행안부가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1월 20일까지 1년이었던 신고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설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기간 모든 피해자가 신고조사에 참여토록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여순사건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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