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선관위 판단 후 처벌 수위 결정

▲지역 월간지에 실린 순천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A씨 활동내용.
▲지역 월간지에 실린 순천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A 후보 활동내용

[순천/남도방송]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순천농협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인 A 후보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조사를 마치고 상급기관 판단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시선관위는 6일 "A 후보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제보에 따라 A 후보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단계다"며 "해당 사건이 전남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올라가 현재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상급기관 판단이 나오는 대로 경고 또는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조치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며 "A 후보는 선거운동 시기가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순천지역에서 발행한는 한 월간지는 지난해 12월 A 후보를 표지모델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A 후보 이력과 조합장 선거 출마의 변, 선거공약 등을 상세히 담았다. 

선관위는 해당 월간지가 관내 면사무소 등에 비치돼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됐을 것으로 보고, 면사무소와 월간지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순천농협은 조합원 1만8,000여명의 전국 최대 단위농협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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