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우선 확보

▲서동용 국회의원

[광양/남도방송]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6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다른 지역에 우선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남·김용민·김정호·김철민·도종환·문정복·박광온·서동용·신정훈·안민석·이동주·조오섭 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유치원과 학교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교육여건은 보육, 의료, 주거·교통 여건과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 설명이다.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남은 교원 감축으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으로 소규모 학교 폐교 및 지역 교육 생태계 붕괴, 지역소멸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교원의 적절한 배치, 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보, 교재·교구 정비, 교과서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지역 교육여건은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이다"며 "인구감소지역 교육여건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생태계가 무너지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도 학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을 우선 확보해 학령인구 유출을 막고 나아가 인구감소 방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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