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규칙 변경안 의결… 제한시간 후 마이크 꺼져
"원활한 회의 운영 위해 필요" vs “수박 겉핥기 될 것”"

여수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여수시의회 제223회 정례회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의회가 의원 자유발언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6년 만에 되돌렸다. 

의원 자유발언은 시정부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를 위해 꼭 필요한 의정활동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과 함께 다양한 의원 참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7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는 ‘회의 규칙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릴 제226회 임시회부터 적용된다.

앞서 시의회는 2017년 6월 19일 열린 제1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존 5분이었던 자유발언을 10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이 제한된 5분을 지키지 않고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서 회의 진행이 길어지고, 다른 의원의 발언권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0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했다. 

변경된 회의 규칙은 10분을 다시 5분으로 줄이되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 이러한 결정에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모 의원은 “자유발언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데다 깊이 있는 시정 현안을 다루기 위해선 적정 시간이 필요한데 10분으로도 부족하다”면서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시의회는 선착순으로 의원들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을 받고 있다. 자유발언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 대기자까지 발생하는 반면, 현안 문제를 놓고 시장과  대면하는 시정질문은 신청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정당에선 공천 심사 시 조례나 건의안 발의, 자유발언,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을 평가에 반영하다 보니 팩트가 없거나 발언요지가 불분명하는 등 완성도가 떨어지는 발언이 난무하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또 시장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의정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시정질문과 달리 부담이 덜한 자유발언으로 ‘건수 올리기’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수시의회 강현태 운영위원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을 요구한 뒤 그게 안 되면 시정질문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말 그대로 자기 발언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양보와 조율도 안 돼 회기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강 위원장은 “우선 5분으로 단축해 본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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