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설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조례 개정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남도방송] 전남 광양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상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보훈·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보훈·참전의료비수당 월 3만원 신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신설 등이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전입시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해 수당 미수급에 대한 유공자와 유족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광양시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수당 신설은 전남에서 최초, 전국 두 번째다.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은 전남 처음으로 최고 금액 지원을 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10만원 신설로 전남에서 최고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부터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도 인상했다.

신설한 의료비수당 지급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다. 배우자 수당은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광양시에서 사망하고 광양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가 대상이다.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 광양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시행월부터 지원한다. 다만 보훈 자격 승계를 받아 시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배우자에게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보훈·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번호로 입금되고, 신규 신청 대상자와 거주기간 미도래 사유로 미수급 대상이었던 자는 국가유공자(유족)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도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며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 생활 안정을 위해 수당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