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전남도선관위 전경

[전남/남도방송] 내달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표지모델과 홍보성 기사 게재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언론사 대표 등이 적발됐다.

9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사 대표 A씨는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와 C씨에게 당선에 유리한 내용의 표지모델 및 인터뷰 기사 게재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뒤 B씨로부터 300만원, C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들을 표지모델로 게재한 뒤 선거공약 및 업적 등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유가지 2,000여부를 관공서 등 860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 3명을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축제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축제추진위원장과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선거 운동과 금품제공 행위등 성행하는 등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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