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토지수용위 수용재결 처분 무효 소송도 기각

순천삼산지구
▲순천 삼산지구

[순천/남도방송] 광주고법 행정1부는 9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소를 기각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와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처분 무효소송도 기각했다.

삼산지구 민간공업 특례사업은 업체가 도시공원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현재 이곳은 민간업체가 4,400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1,252세대와 대규모 공원을 조성 중이며 오는 3월 입주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입주를 코앞에 둔 시민들에게 재산권 행사 여부가 달린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해 6월 법원은 삼산지구 인근 또 다른 민간공원 사업인 망북지구에 대해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사업 무효를 판단한 바 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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