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의결
[전남/남도방송]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는 앞으로 전남도립미술관을 반값에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김태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출향도민들을 대상으로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해 전남지역 관광명소 방문 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태균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향도민이 전남에 더욱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며 "전남도립미술관을 비롯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석 kailas21@hanmail.net
양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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