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남해오네트 주민, 손훈모 변호사에 감사패 전달
광양 남해오네트 주민, 손훈모 변호사에 감사패 전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3.02.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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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분양전환 소송 승소 공로
▲기념촬영을 하는 손훈모(오른쪽) 변호사와 김용철 남해오네뜨 분양대책위원장

[광양/남도방송] 임대아파트 관련 무주택 서민들의 자문과 소송을 진행해 온 손훈모 변호사가 11일 광양 남해오네뜨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남해오네뜨 아파트는 분양전환 과정 중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우선분양 자격을 놓고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임차인 소송단 286명 중 275명이 승소했다.

승소 후 이전등기까지 마친 임차인들은 소송을 대리해준 손 변호사에게 이날 꽃다발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손 변호사는 "어려움속에서도 저를 믿고 버텨준 김용철 분양대책위원장님 등 여러분에게 감사함과 축하를 드린다"며 "힘들고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 황전면에서 태어나 순천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제석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순천 신대 중흥5차아파트, 연향동 송보아파트, 광양 남해오네뜨, 덕진의봄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해오고 있다.

정부는 서민에게 저가 보증금으로 아파트에 입주시킨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축 당시 가격 정도로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임대사업자들이 자격이 되는 임차인들에게도 우선분양을 줄이고 일반분양을 통해 더 큰 이익을 내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